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0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면결정에 의한 조세환급시 환급가액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