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990.09.00 다른 체납액이 있어 세무서장이 부동산 압류
○ 1990.11.00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1990.05.00 매매)
○ 1991.06.00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
[질의요지]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 시기여부
2.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
국세징수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