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3에 대하여는 별첨 해당국의 질의협조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 1991.07.25
※ 소득22601- , 1991.07.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회재단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임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급하였을 경우 동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간세국에 질의협조)
다. 임대료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세국에 질의협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