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 처분된 국세를 다 내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 것
[회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것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8년부터 1987년까지 공장을 가지고 기성복을 제조하여 백화점등에 납품하는 개인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였슴. 계속된 사업부진과 자금 사정 악화로 당좌 수표가 부도나는 바람에 부득이 폐업. 소득표준율에 의거 정부 추계결정을 받다보니 엄청난 세금이 본인 앞으로 고지 되었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질 못하여 부득이 체납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는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슴. 지난 연초에 보험대리인 시험을 치렀는바 합격하여 개업코자 하였으나 본사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므로 어떻게 할줄 몰라 다음사항을 질의 [질의] 1. 결손 처분된 국세를 다 내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결손 처분된 국세가 사업 재 개시 다시 부활되어 새로운 사업에 압류가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