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시 이전등시 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도록 하였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저당권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무부 조세 22607-281호를 참고(1988.03.29) ※붙임 : 질의회신문 (재무부 조세 22607-281) 사본1부 1. 질의내용 요약 상기본인 ○○○는 “○○○”(주소 :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의 ○○은행 ○○지점 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서 1990년 5월 16일에 ○○○의 채무액을 대위변제(변제금액 20,173,162)해주고 ○○○의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65,653㎡에 설정한 ○○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 받았슴. (원인일 1990년 5월16일,설정등기일 1990년7월 10일) 그런데 물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에 대해서 국세체납처분(처분청: ○○세무서)에 따른 공매가 이루어지고,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은행은 이미 본인 ○○○로부터 대위 변제받았으므로 ○○○에 대한 채권액이 소멸되고 본인 ○○○와 “○○○(주소: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 ○○○○○○-○○○○○○○)과의 둘중 누가 우선 배분되는지 확정되지 않아 배분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재무부 조세 22607-281, 1988.3.29 부동산 등기법 제15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때가 아니라 원래 저당권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