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의양도 양수가 있는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소득세등) 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때에는 양수인은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
1. 질의내용 요약
○,A라는 청소용역회사가 경영부실로 청소용역을 하청준 B회사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당했슴. 그래서 B회사는 신규업체를 선정 C라는 회사와 새로이 청소용역을 계약. 당초A회사 사장은 개인채무가 워낙 많아 직원급료도 여러분 체불한적도 있고 집안재산도 거의 차압당한 상태. 그리하여 B회사는 신규계약업체인 C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C회사가 A회사 직원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같이 지급한다는 보증조건을 붙여 C회사와 계약을 체결.
문제는 A회사 사장이 다른 국세는 다 납부했으나 「종합소득세」만 체납하고 있습. 만약 A회사 사장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C신규계약업체는 A회사사장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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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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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