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6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를 의미하는것이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것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투자인가 내용에 의하면 내국인 투자비율은 50% 이상을 투자 할수 없어,내국인인 본인은 내국인투자비율 해당분 50% (1억8천6백만원)를 투자하고 관할세무서의 주주명부에 등록하였다고 51% 이상 소유 해당자인 과점주주가 될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