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납세담보물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조건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납세담보물(질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을 통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며,
2.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 하여도 납세담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물건이 그 후 연부연납세액이 체납이 되어 허가취소가 될 때, 이 때 설정된 납세담보물(근저당설정)을 해제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물건으로 공매처분을 하는지 여부.
나. 이때 체납된 세액을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근저당권 포함)을 나머지 체납된 상속인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체납된 상속인의 소유부동산(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세금에 대한 충분한 채권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완납한 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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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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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