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시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9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조세는 같은법 제102조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2.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 개시전 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