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조세는 같은법 제102조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2.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 개시전 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