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변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면 압류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어 그 이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여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축설비전문업 법인체로서 지난 1987.06.25 납부금액 약 7,300,000원의 부가세가 미납되어 당사가 시공한 현장공사금 미수령금액이 남아 있어 일반채권자에게 공사금 위임공증을 하였으며, 공증이 작성된지 약 10일 후 국세압류통지서가 공사발주처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5일 뒤 공증에 의한 법원전부명령서가 다시 공사발주처에 접수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세가 우선순위인지 공증에 의한 전부명령서가 우선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