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 ○○지점으로부터 소공세무서에 체납되어 있던 충북 ○○군 ○○면 ○○리 산 ○○ 임야 22,017㎡을 1987.08.27 경매받아 경매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 임야의 등기부 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압류전(1986.11.07)인 1985.12.10자로 국세체납자가 타인에 증여하고 1987.01.2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때에도 국세가 우선하여 저의 경매에 따른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세가 우선하지 못하여 본인이 손해를 볼 경우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