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급결정 경위
1. 1979.07.25 197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조사결정함
2. 1981.01.26 상기 결정액중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세액 5백만원을 적출, 경정결정으로 추가납부함
3. 1985.08.10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계산한 당초의 확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재경정결정(취소)하고 추가납부한 5백만원 환급됨
[질의내용]
사업자가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에 따라 동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추가납부일(1981.01.26)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을설)
- 2차 경정결정일(1985.08.10)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