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92.8.1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인 1992.08.01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1991.06.27)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