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에 대한 압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6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동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 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약속어음 수령 2. 수령한 약속어음을 단자회사에 할인 3.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으로 양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질의요지] 사안과 같은 경우 토지 양수인이 잔금 지급용으로 발행한 어음의 결제금액ㅇ르 채권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