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동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
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약속어음 수령
2. 수령한 약속어음을 단자회사에 할인
3.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으로 양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질의요지]
사안과 같은 경우 토지 양수인이 잔금 지급용으로 발행한 어음의 결제금액ㅇ르 채권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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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