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일이 1985.0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07.23로 만료되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요지
- 증여재산 취득일 : 1985.01.23
- 법정신고 기한 : 1985.07.23
- 제척기간 만료일 : 1998.07.23
- 당초 부과 : 1989.08.17
- 대법원 취소판결 : 1991.06.11
- 취소 결정 : 1992.06.03
- 재부과 : 1992.06.03
위와 같이 증여세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