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자의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여 결손 부활할 경우 당초 결손 처분된 체납국세의 징수 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0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회신]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체납국세 결손처분후(1979.09.29) 5년이상 경과되어 최근에야 기왕에 압류(1979.05.29)된 체납자의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여 결손부활 할 경우 당초결손 처분처분된 체납국세의 징수 시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다 음 “갑설” 국세 징수권의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없다 이유 : 기왕에 압류된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되었으면 국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산 압류 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 징수권의 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임 “을설”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유 :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