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관계 질의서]
- 압류무런 해제에 관한질의 -
1) 체납자 “갑”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소유부동산을 거래회사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필) 상당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갑작스런 사업부진으로, 국세체납은 물론, 거래회사에도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도산하였음.
2) 관한세무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전무하여 우선, “갑”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징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당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국세우선권이 없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85조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아울러 체납된국세는 징수법시행령 제83조의 절차에따라, 결손처분한것.
3) 당해부동산에대한 압류는 계속 진행하고있어, 체납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형언키 어려운 물심,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 이상과 같은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였다면, 동법시행령 제82조의3항에 규정에따라 관할세무서는 압류한 부동산을 해제하여야 하는것으로 보는바,해제않고, 압류를 계속진행하고 있는 이유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압류해제절차를 취하지 않고있을때 “갑”이 해야할 조처는 무엇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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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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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