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권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권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질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또 동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후 배분함에 있어 어느시점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의 요건을 갖추었을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소액임차권자로써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요건을 세무서에서 배분할시점이전에만 갖추면 국세와 다른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수 있는것인지 여부 2)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의 요건을 세무서에서 공매의뢰한 시점이전에 갖추어야만 국세와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수 있는지 여부 3)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의 요건을 압류등기이전에 갖추어야만 국세와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