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1442(1985.04.09)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1442, 1985.04.09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