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관련 세법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9
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회신]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의 유권해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을 경우 적용시점 - 법인사업년도 : 1990.01.01 ~ 12.31 - 종전 예규 : 법인1264.21-3962, 1982.11.25(1991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 - 새로운 예규 : 재무부 법인 22631-313(1991.03.07) - 납세의무 성립일 : 1990.12.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