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의 유권해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을 경우 적용시점
- 법인사업년도 : 1990.01.01 ~ 12.31
- 종전 예규 : 법인1264.21-3962, 1982.11.25(1991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
- 새로운 예규 : 재무부 법인 22631-313(1991.03.07)
- 납세의무 성립일 : 1990.12.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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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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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