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교포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된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받고 있는바, 중간예납세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으나, 계좌개설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이 재일교포인 관계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을설)
- 환급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