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의견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분 영업자료(1981년 소득귀속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의가 있어 질의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와 관련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소득세액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2.06.01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7.06.01 이후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질의함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에 규정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 함은 당시에 과소신고를 하여 수정신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영업실패) 세무소로 하여금 적기에 과세결정을 했어야 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오직 그 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