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31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득세액 정기결정일로 다음날부터 5년간임
[회신] 귀하의 의견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분 영업자료(1981년 소득귀속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의가 있어 질의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와 관련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소득세액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2.06.01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7.06.01 이후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질의함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에 규정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 함은 당시에 과소신고를 하여 수정신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영업실패) 세무소로 하여금 적기에 과세결정을 했어야 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오직 그 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