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실질 주주가 아닌 명목상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 명목상의 주주(10.7%)로 대주주 (대표이사)와는 친인척 관계가 없으며 법인의 사용인 - 대표이사와 그의 처가 50%의 주식소유 - 기타지분도 법인의 사용인들이 소유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가 없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실질주주가 아닌 명목상으로만 10.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