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 사원일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출자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거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사용인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 명목상의 주주(10.7%)로 대주주 (대표이사)와는 친인척 관계가 없으며 법인의 사용인
- 대표이사와 그의 처가 50%의 주식소유
- 기타지분도 법인의 사용인들이 소유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가 없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실질주주가 아닌 명목상으로만 10.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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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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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