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7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사해행위 재산의 취소에 관한 질의 [사안]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다른사람(친동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