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오류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는 첨부된 재무부 조세 12601-1422 (1980.05.04)호를 참고.
붙임 :
※ 재조세 12601-1422, 1980.05.0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후,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먼저 충당한 후, 그 국세의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국세가 감액경정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발생한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당초 과세처분을 정당히 하였다면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로 인하여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체납자) A는 법인으로서 사업영위 중 1986.07.01 부도로 폐업하자 관할 세무서에서 장부 및 증빙 등의 불비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1986.10.01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수시부과 하였음.
○ 납세자의 채권자인 K은행(근저당권설정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납세자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였으나, 상기 국세채권이 우선하여 관할 세무서의 교부 청구에 의하여 1987.02.01 공매대금 중 일부가 체납액에 우선충당(배당금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관할 세무서의 과세처분 및 교부청구에 의한 국세우선배당에 대하여 체납자 및 근저당권자인 K은행에서 이의제기가 없었음.
○ 납세자 A는 증빙을 수집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신문공고 등을 한 후 1987.03.31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는 01.01∼12.31입니다.
○ 납세자 A의 요구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및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1987.06.01 일부 국세환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 납세자는 상기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인 B에게 1987.06.02 양도하고 문서로 관할 세무서에 요구(통지)하였습니다.
○ 상기 예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금을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B에게 환급해야 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4...51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K은행에 통지하여 은행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은행에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