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매대금으로 체납세액의 충당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0
과세처분의 오류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귀하의 질의는 첨부된 재무부 조세 12601-1422 (1980.05.04)호를 참고. 붙임 : ※ 재조세 12601-1422, 1980.05.0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후,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먼저 충당한 후, 그 국세의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국세가 감액경정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발생한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당초 과세처분을 정당히 하였다면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로 인하여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체납자) A는 법인으로서 사업영위 중 1986.07.01 부도로 폐업하자 관할 세무서에서 장부 및 증빙 등의 불비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1986.10.01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수시부과 하였음. ○ 납세자의 채권자인 K은행(근저당권설정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납세자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였으나, 상기 국세채권이 우선하여 관할 세무서의 교부 청구에 의하여 1987.02.01 공매대금 중 일부가 체납액에 우선충당(배당금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관할 세무서의 과세처분 및 교부청구에 의한 국세우선배당에 대하여 체납자 및 근저당권자인 K은행에서 이의제기가 없었음. ○ 납세자 A는 증빙을 수집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신문공고 등을 한 후 1987.03.31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는 01.01∼12.31입니다. ○ 납세자 A의 요구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및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1987.06.01 일부 국세환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 납세자는 상기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인 B에게 1987.06.02 양도하고 문서로 관할 세무서에 요구(통지)하였습니다. ○ 상기 예와 같은 경우 국세환급금을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B에게 환급해야 하는지, 또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4...51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K은행에 통지하여 은행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은행에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