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0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중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어느 때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