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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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중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어느 때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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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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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