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동법 제54조(압류의 해제)·동법 제47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으로 보아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등록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2.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국세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3.27 납세자와 ○○자동차(주) 근저당설정계약
○ 1985.05.30 납기 부가세 체납발생
○ 1985.11.16 체납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된 중기 압류
○ 1985.11.30 체납액 완납
○ 1986.06.30 압류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발생
| 1985.03.27 | 1985.05.30 | 1985.11.25 | 1986.06.30 |
| 근저당 설정 | 당초체납 납기 | 압류 | 체납액 납기 |
| | | ↓ 1985.11.30 (납부됨) | |
○ 압류의 원인된 체납액 납부되었으니 압류해제한 후 재압류 해야 하지 않는지 여부.
○ 근저당권자와 국세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