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7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됨
[회신] 1.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2.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04월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받아 재산압류 등 그 후 체납세액 2천만원 정도를 결손처분받았으며, 결손처분 당시 본인의 전재산을 압류당해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기타의 도움으로 인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질의] 조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동안 노력하여 벌어들인 자금과 타인의 자금(은행 및 친척의 자금·담보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할부매입(본인의 명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결손처분당시 본인의 재산은 전혀 없었음)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