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7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회사는 시장부지를 2,220평을 각 10평씩 분양하여 돈을 지불하고 시장개설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법인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건축도 10평씩 분양받은 분들이 각출하여 건축하였는데, 회사가 운영부실로 인하여 분양받은 분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각기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 자 앞으로 필하였습니다. ○ 국세는 회사 앞으로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 수속을 마쳤는바, 그 후 바로 나머지 공유지분과 등기를 마치지 못한 지분 전부를 압류하였는 바, 그러면 압류전 지분등기를 필한 부분은 세금과는 관계가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