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회사는 시장부지를 2,220평을 각 10평씩 분양하여 돈을 지불하고 시장개설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법인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건축도 10평씩 분양받은 분들이 각출하여 건축하였는데, 회사가 운영부실로 인하여 분양받은 분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각기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받은 자 앞으로 필하였습니다.
○ 국세는 회사 앞으로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 수속을 마쳤는바, 그 후 바로 나머지 공유지분과 등기를 마치지 못한 지분 전부를 압류하였는 바, 그러면 압류전 지분등기를 필한 부분은 세금과는 관계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