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1
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차용증서.예금통장.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41)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10.31 A회사에서 B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1992.02.17 부도발생으로 1992.03.05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2차례에 걸쳐서 A회사와 B회사간 어음공정증서를 합의 작성하고, B회사는 그 공정증서를 1992.03.17까지 2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회사에 양도 한 후, 세무서로부터 192.03.23 A회사에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바 A회사에 대하여 세무서가 압류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