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의 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에 대한 채권담보로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갑법인”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이 설정된지 1년 이내에 체납액이 있는 “을법인” 소유로 양도되었을 시 “을법인”의 체납국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법인”의 채권담보로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