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업무 수행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8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하여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임차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대항력은 압류시기 또는 납부기한과 관련 있는지 여부. 다. 임차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시기와 조사자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09조 【공매대행 의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