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하여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임차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대항력은 압류시기 또는 납부기한과 관련 있는지 여부.
다. 임차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시기와 조사자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109조 【공매대행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