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충당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4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등에 의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 등에 의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납세자 A는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1984.08.24일자로 건물분 사업소득세를 부과고지 받은 바 있으나 불복청구를 하는 한편 고지된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본건을 1985.05.3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원을 자진납부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자진납부한 세금 전액을 1985.06.29일자로 위 소득세 체납액에 충당조치(통지)하였으며, 이 건도 체납상태에 있었습니다. 납세자의 불복청구로 상급청에서 재조사결정이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인정과세부분에 대한 일부 경정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1985.06.29일자 당초 충당한 국고귀속분도 일방취소(미통지)하고 1985.08.30일자로 잔여 체납세액에 재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설) - 세무서에서 1985.06.29일자로 충당조치함으로써 일단 국고에 귀속시킨 금액은 추후 당해 세액이 조정되어 잔여 추가 체납세액에 재충당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당초 충당시킨 1985.06.29일자로 효력 승계되어야 한다. (을설) - 세무서에서는 1985.06.29 일자로 당초 충당결정 조치하였더라도 당해 세액의 조정 또는 취소의 결정이 있으면 당초 충당의 결정을 취소하고 잔여 체납세금분에 임의로 재충당일자를 정하여 충당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