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와 가산금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1. 상기부동산소유주는 ○○○로써 주택공사에서 상기부동산을 분양을 받고 현재까지상가주소지에서 주거를하며 등기소에도등재를 하지안았슴
2. ○○년○○월○○일 상기부동산을 부동산중개인 소개로 계약을하고 근저당및가압류의 이상을 조회하려고하였으나 부동산중개인이 현재등기도하지안은상태 이므로 이상이업다고하여 ○○년○○월○○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중개인과 사법서사직원확인후 잔금을지불하였슴
3. 등기이전을하려고하니 주공에 국세청으로 부터 양도소득세 미납 으로 인하여 상기부동산에 가압류가된 상태이므로 잔금후 4개월이된 현재까지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슴
4. 부동산 소유주인 ○○○씨에게 이러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씨는 전혀 자신소유인 상기부동산에 가압류 상태를 몰랐다며 현재까지 가압류해지를 안해주고있슴
5. 국세청에서 국민사유재산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통보도 업시 부동산소유주도 모르게 할수가 있는것인지 여부. 또 상기부동산의 가압류를해지하려면 현재 어느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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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