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동법 기본통칙 3-6-6...4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양도당시까지 성립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3.23 체납자인 ○○에 대한 압류물건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출자자A재산압류(○○서장)
○ 1992.01.16 상기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됨
○ 1992.01.21 ○○(주)의 법인세(90년 귀속) 체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A에게 추가 지정(○○서장)
○ 기존압류의 효력이 ○○(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있는 체납액에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6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