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30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동법 기본통칙 3-6-6...4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양도당시까지 성립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03.23 체납자인 ○○에 대한 압류물건부족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출자자A재산압류(○○서장) ○ 1992.01.16 상기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됨 ○ 1992.01.21 ○○(주)의 법인세(90년 귀속) 체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를 A에게 추가 지정(○○서장) ○ 기존압류의 효력이 ○○(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있는 체납액에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6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