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 기한연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8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2-06...6의 정함에 따라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이의 구체적인 적용은 기한연장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의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노동쟁의로 조업중단)"를 사유로 하여 기한연장승인(신고를 제외한 납부 또는 징수) 신청을 하는 데 있어 노동쟁의가 신청일 현재는 진행중이었으나 다음날 노동쟁의는 끝이 나고 납부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조업중단으로 회사의 자금난이 극심하여 모든 현금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도저히 납부를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한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6...6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