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전 문
[회신]
1.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 받게 되며,
2.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청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두 사람(A, B)의 공유로 되어 있는 집에 그 중 한사람인 A와 1985년 06월에 단독계약하여 전세 3백만원에 세들어 주민등록을 옮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인 1986년 09월 세무서에서 A가 1986년 08월말 납기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하여 공유지분 중 A지분(1/2)을 압류하였습니다.
(갑설)
- 그리고 1987년 07월에 동 자산을 공매처분하여 세무서에서는 공유지분이라 하여 전세금 3백만원도 1/2씩 보고 백오십만원을 내어주어 본인이 받았읍니다.
(을설)
- 그러나, 소액임대차보호법 및 서민보호측면에서 누구와 같이 계약을 하였든 간에 3백만원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와 본인의 백오십만원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이 맞는지 을설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