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27조의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 할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귀 질의의 경우 갱정 결정내용이나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의 고지를 받고 이에따른 1983년 귀속 사업소득세가 1984.06.30까지 납기로 고지되었다가 이에대한 부가세및 소득세가 1984.10.18일자로 갱정결정되어 1984.11.30일자 납기의 고지처분한 국세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있어 질의합니다.
- 갑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89.12.01일에 완성된다.
- 을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90.01.01일에 완성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