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6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소득이 있는 종된 소득자(이하 갑이라 함. 소유부동산 없음)와 사업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이하 을이라 함. 소유부동산 있음)가 1985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각각 하여 그 중 미납부자인 갑(종된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하여체납중에 있던 중 갑과 을이 자산합산 대상가족임이 밝혀져 갑과 을의 소득을 합산과세하여 갑과 을 명의로 고지한 것을 또한 체납한 바, ○ 위 2건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