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기본통칙 4-2-26...41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 특별부가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 당 업체는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으며, 사업포괄양도자가 양도한 고정자산을 포괄양수하였습니다.
사업양도자가 고정자산 매각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사업양도자의 고정자산(건물)을 양도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본인 업체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또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한 것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은 신고납부제도하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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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