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7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1989년도에 양도 소득세를 예정 신고 납부함에 있어, 지분별로 각자 신고하지 않고 전 지분을 공동 대표자 1인 명의로 잘못 예정신고 납부 하였는 바, (수정 신고 하지 않았음) 1991년도에 관할 세무서는 이를 인정, 공동 대표자 명의로 신고 납부된 세액중 공동 대표자의 지분을 제외한 착오 신고된 지분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환급하고 기타 공동 소유자는 무신고자로 가산세 적용하여 결정함에 있어, 공동 대표자 명의로 환급되는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시 기산일을 ( 국세기본법 제52조 ) 가. 착오 납부임으로 당초의 예정 신고 납부일로 한다. 나. 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로 한다. 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