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 종합소득세 10,000원이 1987.05.00 결손처분된 후 1990.09.00 (주)○○에 취업하여 발생하는 급료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동 급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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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