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모든 당사에 대한 권리를 체납자가 포기하는 해약을 한 경우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반환 및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6.25
요 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05.27 당사와 A사와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에 대하여 A사의 체납을 이유로 1991.09.27 ○○세무서에서 압류한 후, 1991.10.22 ○○세무서직원이 기 성분에 대한 중도금의 일부를 약속어음(1천만원)으로 교부받아 세무서에 보관하던 중 1991.12.06 A사의 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모든 당사에 대한 권리를 체납자인 A사가 포기하는 해약을 한 경우, 세무서가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반환 및 압류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
국세징수법 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