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우선권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0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채권자A (1984.04.04 채권압류에따라 부동산압류) 거주자B (1975.01.14취득 대지,건물 1987.06.10 국세체납세무서압류) 세입자C (1989.09.03(보증금3503),1988.07.01(보증금2503)세입살고있음) 거주자D (거주자D는 B의땅에 건물을지어 1969.02.20및 1982.01.08부터 거주하고 있음) 세입자E (거주자D의 집에 198.08.15(보증금4003)세입거주) 1) 세입자C와 채권자 A와의 우선순위 2) 거주자D와 채권자 A와의 우선순위 3) 세입자E와 채권자 A와의 우선순위 4) 세입자 C,E와 세무서와의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