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전 문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07 종소 등 국세 91,052천원을 체납하여 오던 중 거래은행의 대출금으로 1987년 03월 12일 완납하였고,
나. 1987.04 양도소득세 1,188천원을 1987년 05월 30일에 완납하여 국세체납이 전무하고,
다. 다만 본인의 주택과 공장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서가 1987년 03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어 관할 세무서에는 첫째, 당시 체납과, 둘째, 동 주택ㆍ공장 경매 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조세채권확보를 이유로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있던 중,
라. 채권 은행의 사정과 신청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본인의 주택ㆍ공장에 대한 경매가 취하 되었습니다.(1987년 07월 10일)
마. 1987년 07월 24일 현재 제국세가 완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해지되지 않고 있어 본인의 소유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바,
바. 국세완납 후에도 종전 체납 시 행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질의1]
국세가 완납되고 공매(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동법 동항 동호 해당 시 압류해제 때까지는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요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