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된 한국청년회의소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8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된 한국청년회의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회신]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청년회의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2. ○○청년회의소는 그 설립의 근거 및 등기 여부 등이 질의문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청년회의소로, 사단법인 ○○청년회의소에 인준(승인)을 받아 지역별로 회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재 회원이 60명입니다. 따라서 각 회원이 회비를 내어 이 회비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함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금이나, 찬조금이 전혀 없으며, 모든 수입의 전부가 저희 회원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청년회의소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개인들의 단체와 동일한 개인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갑설) -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