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 후 압류재산이 발견된 경우 체납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8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정함에 따라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07.08 면직물 제조업을 시작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1983.11경 도산하게 되어 1984.04월경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였으며, 세무서에서 본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았는바, 그 때 체납된 세액은 약 2천만 원 상당(소득세, 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 그 후 생계를 위하여 떠돌이장사 및 노동을 하여 적은 돈을 모았으며,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처갓집에서 본인에게 돈을 조금 빌려줄 테니 직물공장을 다시 운영하여 보라 하는 바, 은행에 계류 중인 공장을 수의 계약하여 공장을 가동하려 하나, 폐업 당시 체납된 세금이 고액결손 처리된 상태이므로 본인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 본인이 처가의 도움으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결손 처분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