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6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동법 제29조에 의거 체납액을 채권압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갑회사는 의류제조 및 무역회사이며, 을회사는 하도급 임가공을 계약하여 갑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 을회사는 내수작업을 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줄 모르고 갑회사의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 중 관할 세무서로부터 압류에 대한 통지서를 받음 ○ 갑회사는 납품조건으로 임가공대금조로 을회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매월 공제하고 있음 ○ 을회사는 선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급료지급에 차질이 있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움. 나. 질의내용 (1) 재산의 선택에 있어(기본통칙 3-1-10...24) 을의 체납을 제3자인 갑에게 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납세자(을)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도래되므로 이는 부적격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2)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3) 또한 압류통보일 1986.12.14 현재 갑회사는 선급금 잔액이 있어 을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으나, 그 이후의 임금에 대한 선급금 압류가 적법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0...24 【재산의 선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