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01.01 이후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가등기일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음
전 문
[회신]
1985.08.01 당청에서 제출한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1263-5253, 1983.09.2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년 03월 05일 매매예약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하고 현재는 본등기 미필상태에 있는 재산을
- 1980년 06월 납부기한,
- 1983년 03월 납부기한,
- 1985년 납부기한
의 체납국세 전부를 합산하여 1985.05.10에 소관세무서에서 압류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필하였을 때 납부기한 1980년 체납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해당 국세우선권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1983년 및 1985년 체납분 국세는 본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2항
○
국세기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