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6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청산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의 총칭으로서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의료보험조합(보험자)에서 각 사업장에 매월 부과 징수하는 보험료는 공과금으로 생각되오며 나. 의료보험법 제56조 에 보험료 징수 순위는 국세ㆍ지방세 다음으로 되어 있어 조합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청산 당시에 가산금을 교부 청구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가산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